제도 안내
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사가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상정보
공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관련서식
접수 창구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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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 | ESG경영팀 / 팀장 | 박용환 | 033-738-3191 |
정보공개 실무 | ESG경영팀 / 전임 | 이지현 | 033-738-3195 |